▶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93호)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적활동 또는 가사활동도움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추구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을 수 습니다.
▶ 이용절차
1. 전국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센터) 에 신청
2. 공단직원이 댁으로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3.공단에서 요청받으신 날짜에 맞추어 담당 주치의사에게 장기요양소견서 발급
4. 등급(1~5등급 및 등급 외) 확정.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
6.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7. 계약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
등급구분 | 판정기준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기준
▶ 서비스 급여 종류
1. 시설급여: 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인 이상)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2. 재가급여: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서비스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휠체어,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하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급여 이용자는 총 비용의 20%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로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 5등급의 뜻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특별등급)이란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
치매진단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급여 서비스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능력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자극 활동으로 기억력 향상, 회상2. 훈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방문간호
4. 방문목욕
5. 주/야간보호
6.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 이용
* 2016년 9월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 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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