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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재가급여받는방법/장기요양등급판정

by 러너들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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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93호)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적활동 또는 가사활동도움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추구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을 수 습니다.

 

이용절차

 

1. 전국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센터) 에 신청

2. 공단직원이 댁으로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3.공단에서 요청받으신 날짜에 맞추어 담당 주치의사에게 장기요양소견서 발급

4. 등급(1~5등급 및 등급 외) 확정.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

6.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7. 계약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

 

 

 

 

등급구분 판정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기준

 

서비스 급여 종류

 

1. 시설급여: 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인 이상)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2. 재가급여: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서비스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휠체어,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하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급여 이용자는 총 비용의 20%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로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 5등급의 뜻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특별등급)이란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

치매진단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급여 서비스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능력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자극 활동으로 기억력 향상, 회상2. 훈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방문간호

4. 방문목욕

5. 주/야간보호

6.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 이용

 

* 2016년 9월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 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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