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재가급여받는방법/장기요양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93호)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적활동 또는 가사활동도움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추구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을 수 습니다. ▶ 이용절차 1. 전국 국민 건강 보험 공단..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